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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8BEN 서류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조회9,108 공감0 작성일9/11/2015 11:14:22 PM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입니다.

시티은행에서 W-8BEN 서류가 왔습니다.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와 시티뱅크 계좌 두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번도 저런 서류가 온적이 없습니다.

시티은행에서는 1년에 한번은 텍스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었는데, 유학생 신분이라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미국에서 OPT로 1년정도 합법적으로 일을 했었으며 그때 SNN도 받아서 있습니다.

W-8ben 이 서류 작성시 혜택이 주어지는것이 무엇이며,

서류를 작성 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해서 꼭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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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3/2015 10:12:59 AM
F-1 비자 학생은 원래 소득이 없어도 매년 세금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1 비자 학생은 미국에 입국하여 5년간은 비 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신분으로 세금보고 양식 1040-NR를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5년이 경과하여 183일이상을 체재하면 세금보고상의 신분이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 될수있으며 세그보고 양식도 1040을 사용하여 보고 가능합니다. 1040-NR과 1040 헤택이 다릅니다.
W-8BEN은 외국인으로 소득에대한 원찬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졸업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미국과 한국사에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Social Income Tax, Security Tax and Medicare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W-8BEN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4/2015 10:33:05 AM
W-8BEN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의 이자나 배당금 같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의 징수이며 질문자같은 분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세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아예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줍니다. 만일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세금보고를 통하여 돌려 받으면 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런 비숫한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것 역시 미국 부동산을 파는 외국인에게서 경우에 따라 30%정도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외국인 판매자에게 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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