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TCA를 세금보고 하면서 신고하게 되고,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 (IRS가 아님) 해외계좌신고 관련 웹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파일 하셔야 하는 FBAR가 있습니다.
7만5000불 이라 하시면 아마도, 싱글일경우 연말잔고 기준으로 5만달러, 연중 한번이라도 7만5000달러의 잔고가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FATCA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FATCA는 5만 혹은 최대 7만5000달러가 신고기준입니다만, FBAR는 연중 최대잔고 기준으로 1만달러가 넘으면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은 전세를 주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라면 그 수입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게 됩니다만, 전세도 아니고 임대소득도 없다면 부동산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비워두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미국의 회계사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외금융계좌와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예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시는 저의 손님들의 절반은 한국에 거주하시는 손님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