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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dokgoo****
조회3,533 공감0 작성일9/9/2015 11:17:38 AM
현재 cash로 pay를 받아서 매년 ITIN(개인납세번호)로 Tax보고(FORM 1040)를
해왔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PAY CHECK 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경우 ITIN 번호로 paycheck을 받아서 나중에 TAX보고(FORM W-2)를 할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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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9/2015 2:58:54 PM
세금보고에 현금, W-2, or 1099-M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나중에 SSN을 받으셔도 자동 연결 처리 됩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9/2015 1:35:41 PM
현금이나 첵이나 세금보고시에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새 회사의 CPA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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