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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생활자 + 봉급쟁이 부부, 세금보고 함께?

지역Georgia 아이디ckb****
조회3,177 공감0 작성일9/1/2015 4:44:36 PM
연간 1만4천불 정도 non-taxable 펜션으로 살아가는 70대입니다.
제 배우자는 나이가 훨씬 적은데 3만불~3만5천불 정도 수입이 되는 고된 일을 시작하려는 모양임니다.

저의 1번 질문은 지금까지는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저의 non-taxable 펜션 때문에 따로 해야 할지 입니다.
어느게 더 유리할지 잘 모르겠슴니다. 제대로 세금보고를 해본적이 업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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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5 5:30:30 PM
배우자께서 소득을 만드시면 세금보고를 피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Marfried Filing Separate으로 따로따로 보고하실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세금보고를 하셔도 득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015 10:50:30 AM
연금을 받는 경우 taxble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연금을 납입할 떄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를들어
Traditional IRA를 납입하신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시지만 나이 들어 돈을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금보고의 누락은 IRS로부터 세금 추징의 편지를 받습니다.

Roth IRA의 경우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연금을 납입합니다. 돈을 찾을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약간 다릅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생겨서 일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받은 소셜시큐리티 금액의 최고 85%까지 과세소득이 됩니다.

언급하신 non-taxable 펜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kb**** 님 답변 답변일 9/2/2015 6:35:21 AM
고맙습니다. 조인으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non-taxable 펜션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요?
ckb**** 님 답변 답변일 9/3/2015 5:35:23 AM
네... 소셜시큐리티입니다. 넌-텍서블 운운한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어서 정확하다 할 수 없고.. 정확히는 소셜시큐리티입니다.

배우자와 조인트 보고하면 별개의 개인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으로 간주돼 85프로까지 텍서블이 되는지
아니면 공동보고라 하더라도 제게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여전히 논-텍서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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