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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집

지역California 아이디7**0miiso****
조회3,654 공감0 작성일9/1/2015 2:03:38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주 할 목적으로 미리 미국에 사놓으신 집 한채가 있으신데요.
제가 금전적인 문제로 제 이름으로 사시겠다는 걸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수속을 자꾸 연기하시고, 마음이 바뀌셔서 한국에 그냥 계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 영주권자 아닌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상속이나 양도 할 경우 세금이 무지 많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싸게 사는 방법은 없나요. 오너캐리로 사든지??? 아님 아주 싸게 사든지??
집은 그리 비싸지 않지만, 살때보단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 세금을 많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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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5 5:34:26 PM
잘못 아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비거주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만일 사망으로 상속인 되는경우 미국에 있는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불이익이 큽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015 3:57:52 PM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감히 세법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문가 답변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미국의 영주권/시민권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경우는,
증여재산이 미국의 본토를 벗어나 국외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미국안에 있는 부동산이 증여/상속세법상의 비거주자에 의해서 증여가 이루어 질때는 해외에서 증여/상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사망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면세금액은 $60,000 임을 가만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7**0miiso**** 님 답변 답변일 9/1/2015 5:56:55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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