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문의하신 분에게 더 급한 문제는 다른 의무입니다. 해외에 금융구좌를 소유하고있으면서 2003년이후 단 하루라도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10,000 이상이면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사항은 벌금과 형사처리의 문제를 안고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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