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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n**unhee****
조회8,228 공감0 작성일9/7/2015 1:46:16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미국에 살고있고, 여기에 있는지 4년 조금 넘었습니다.
4개월 전에 (5월달에) 졸업했고, 10월에 일을 시작하기로 한 학생입니다.
해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계좌로 부모님이 돈을 송금해주시는데, 그 송금한 돈 액수가 크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나라에서 번돈을 부모님이 제 미국계좌에 송금해주시면, 그것도 gross income에 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미국 안에서 earn 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나요? 그리고 송금받는 액수에 limit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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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5 4:34:53 PM
1.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이며 5년이 지나면서 Substantial Stay Test로 183일 체재가 확인되면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 됩니다.
2. OPT로 살고있으면 소득에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면 Form 1040-NR로 세금신고하게되고 거주 외국인 신분이면 Form 1040으로 세금신고하게 됩니다.
3. 현재는 한국의 부모님이 송금해주시는 금액은 소득이 아니므로 보고의무도 없고 새금도 없습니다. 물론 받는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4. 한가지 추가사항은 SSN 아니면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둘중에 하나는 갖고 계신가요?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8/2015 12:42:22 AM
{다른나라에서 번돈을 부모님이 제 미국계좌에 송금해주시면...}

부모님이 보내주신 생활비나 용돈은 번돈(인컴)이 아닙니다.
번돈이 아니라 기프트 받은 돈 입니다.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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