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의 케이스 정황을 알기 위해서,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에서 착오가 있어서 거절이 된게 아니라, 인터뷰 보러 오라는 편지가 왔어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정말 거절이 된것이라면, 우선 이민국에 직접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신다면, I-290B 로 Appeal 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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