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이란 "미래고용"에 대한 약속입니다. 일을 하실 의무가 생기는 것은 영주권이 나온 이후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 타주로 이사를 하셨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 시점에서 다시 스폰서 회사가 속한 state으로 오셔서 일을 하실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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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