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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사본이 필요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sk****
조회1,040 공감0 작성일12/23/2022 11:50:11 AM
은행에 물어보니 계좌개설에는 여권 사본으로 된다지만,
운전면허증 교부에는 여권 진본이 필요하다합니다
그래서 여권이 분실된 지금, 여권을 분실신고후 재발급 하게되면 갖고있는 학생비자 사본은 무효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1년 공부중이고,
opt, eb2등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인데
비행기를 탈 일이 없다면 학생비자 진본이나 사본을
이제 제출할 일이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여권을 재발급받아 비자항목이 비어잇는 상태의 새 여권만 갖고 opt, eb2, 영주권인터뷰계획까지 진행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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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22 7:55:37 AM

외국에 나가실 일이 없으시다면 학생비자 진본은 필요가 없고, 사본은 OPT, EB2 신청에 사용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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