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는 30그램 미만의 단순소지외에는 '웨이버'(waiver)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이민변호사를 통한다고 하시더라도 마약거래 범죄로 유죄판결이 있으셨다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는 불체인데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해병대에서 복무중이고 전역 후에 경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이의 엄마가 지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잠시 맏아서 전해 주었는데
그 가방에 마약류가 있었고 그 것이 걸렸었는데
징역을 살지는 않고 잘 빠져나왔지만 그래도 마약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엄마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이민변호사를 통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약범죄는 30그램 미만의 단순소지외에는 '웨이버'(waiver)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이민변호사를 통한다고 하시더라도 마약거래 범죄로 유죄판결이 있으셨다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징역을 살지 않으셨어도, 전과가 있으셨으므로,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 하다고 믿고 일단 기록을 가지고,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상담해 보세요.
가능성 기준은, 사건 판결 기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