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해제를 신청하시게 되면 18개월 자동 연장 통보를 받게 되고(과거에는 12개월), 이후의 기간 중 노동허가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이민국에서 (12개월) 스탬프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탬프가 없으시다면, 노동허가를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셈이 됩니다.
2. 18개월 통보가 만료된 후, 스탬프를 받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조건부)영주권자 인것은 맞지만, 그 증거가 없는 상태에 불과한 것이므로, 2번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하여 만료되지 않은 날자를 적을 수 있도록 스탬프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