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08 6:24:07 PM 변호사가 아니어서 알수없지만 어떤비자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않으까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E2비자를 회사이름으로 설립운영하신경우의 사업체와 개인이름으로한 경우는 전자의 경우 기존사업체를 처분한이후에도 일정기간후 사업체를 인수하고 보고해도 괞찮다고 이야기를 들었도 후자에는 사업체처분후 즉시 매각해야만 하는경우로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들은이야기).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지만 마시고 한번 변호사님께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08 12:05:15 PM 불법체류자 라고 하여도 사업체(개인이나 법인)를 설립하여서 사업을 하면서합법적으로 TAX를 낼 수가 있습니다.불법체류자가 취업을 하여 TAX를 낸 기록이 있을 경우에 사면시에 혜택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678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411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75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