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님 답변 답변일 5/22/2010 6:24:21 AM 1. 법원 서류를 작성한다.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쉽지요)2. 신문에 새로운 이름을 사용한다는 공고를 내셔야죠3. 법원에 신문 공고 했다는 증거 제출4. 이름 변경 증명서 발급5. IRS나 이민국에 증명서 제출하며 변경 요청.213-738-8000 번에 문의 하시면 돼겠네요.경비는 광고와 법원 비용과 서류 작성비 모두 포함 약 700불 정도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22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94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