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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81****
조회2,994 공감0 작성일4/3/2010 7:55:33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2008년 1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올해(2010년) 1월달에 정식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보통 2년 9개월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데...그 2년 9개월이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9개월인지...

아님 정식영주권을 받은 후 2년 9개월인 잘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기대합니다....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2년 9개월인지 헷갈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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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0 11:47:43 PM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취득하게 된 임시영주권은 시한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임시영주권 취득일자로부터 시민권인터뷰시점까지 3년이 경과했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시민권신청은 임시영주권 취득일자로부터 2년 9개월시점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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