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취득후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지역Florida 아이디j**u****
조회3,875 공감0 작성일4/2/2010 9:39:34 AM
시민권 취득후 사회보장국에 가서
신분변경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10 5:07:20 PM
법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아닙니다. 단, 사회보장국에 자진해서 알리실 때 까지 사회보장국 기록에는 영주권자로 남아 있게 됩니다. 혹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본인 또는 가족들이)을 급히 받으셔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하셨거나)등을 위해 신분 변경을 미리 알리실 것을 두 기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할 때 시민권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시민권 원본을 가지시고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신분 변경을 알리러 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변경을 해 줍니다.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4/2/2010 10:03:26 AM
사실여부를 떠나서 개인의 신상변동(영주권자==>시민권자)에 대해서는 변동 즉시정부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정부기관에서 귀하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 후일의 번거로움을 방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처의 소셜사무실에 개인의 신분증과 시민권증서를 지참하시고 가시어 보고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