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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기간산정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n**m****
조회1,454 공감0 작성일4/1/2010 1:44:06 AM
안녕하십니까..
항상좋은 정보를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시민권신청시

질문 1.
5년거주기간을산정할때
2007년 3월1일 미국출국 8월28일 미국입국(177일해외거주)
미국에서 10일체류후
9월 8일 미국출국 다음해 3월2월 미국입국 (175일해외거주)
위와같을시 6개월(180일)이넘지않은 기간은 연속체류로 보는게맞는지요?

질문2.
그리고 위의 두차례 해외체류기간중 주소는 한국이엇는데
시민권신청서류에 한국주소로적는게맞는지요?
아니면
혼자미국에 살기때문에 가족이없어서 두차례해외체류시 메일링주소는
친구집으로해두엇습니다 메일링주소를적어야하는가요?

이상입니다
답변기다려도되겟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0 8:04:54 AM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미국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였을 때에는 다른 의미에서, 즉 주소를 해외로 옮겨서 정착하여 살고자 하였는가를 따질 때에는, 위의 경우에는, 1년간 해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례에서 두 번째에 재입국허가서 없이 입국심사를 받게 될 때에는 합당한 일시 해외 체류 사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취업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정하여져 있어서 고용관계가 언제 끝날는지가 확실한 것이 좋습니다. 끝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관계는 Permanent 한 고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영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를 통과하여 들어왔다면, 시민권 심사에서 다시 문제삼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 주소는 영주권자의 입장에서는 일시체류를 위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미국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m**** 님 답변 답변일 4/2/2010 1:00:28 AM
우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6개월가까운 두번의해외체류는 심사관의 주관적판단에따라 1년으로 볼수도잇단거군요?
그럼 시민권신청은 4년1일로계산하는가요?

6개월가까운 두차례해외체류후 미국입국시마다 공항심사에선 불필요한 재입국비자를 만들엇다구하더군요
혹시필요할지도 모른단생각에 재입국비자를 만들어서 들어갓거든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4/2/2010 11:09:06 AM
6개월 가까운 두 번의 해외 체류를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1년 해외체류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각각 6개월 미만의 두 번의 해외 체류로 계산됩니다.

좀 혼동이 되시겠지만, 일시입국후 즉시 출국을 반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주권 유지 의도를 문제삼는 것은 입국 심사시에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입국이 허가되었다면 이 사실이 시민권 심사시에 다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입국비자는 재입국허가서와는 달리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또는 재입국허가서 기간을 넘겨서,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해외체류의 사유에 따라서는 재입국허가서 조차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n**m**** 님 답변 답변일 4/2/2010 8:40:29 PM
우변호사님 명쾌하신 답변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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