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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 서류에대해서(미성년자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9****
조회2,117 공감0 작성일3/30/2010 9:55:34 PM
항상 귀중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의 아들(10살)이 5년전에 영주권을 부모와 같이 취득했고..이번에 부모가 시민권을 받습니다...그래서 저의 아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데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확인서로 아들의 여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시민권증서를 N600서류로 신청 하라고 하는데...만일 부모의 시민권증서로 아들의 여권을 만들수 있고 ,아들은 여권만으로도 미국시민임이 입증이 되는데 굳이 N600서류를 신청할필요가 있나요....N600은 어떤 애들한테 필요한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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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0 11:38:31 AM
한국의 호적을 정리할 때에 필요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9/2010 1:27:35 PM
N600서류로 신청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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