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서 자체는 시민권 신청 요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세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체남세금이 있는지는 세금보고서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며 소득이 없어도 택스리턴은 작성을 하여 보고하는 것이 시민권신청서 작성시 답변이 단순해지므로 저의 손님께는 그렇게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따님을 초청하는 페티션에서 따님의 주소를 해외 주소로 적으셨으면, 즉 초청시에 따님이 해외에 있었으면, 내셔날 비자센터에 통지하고, 따님이 미국 내에 체류중이면 단순히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순위에 따라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