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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와 업그레이드 서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dina****
조회1,340 공감0 작성일3/30/2010 11:18:52 AM
바쁘신 중에도 늘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가족초청으로 받음)로 곧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시민권신청시 영주권사본, 사진, 여권, N-400작성, 신청료외에 질문 1.세금보고는 필요하지 않는지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하면 수입이 전혀 없어 세금보고를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질문2. 시민권증서를 받은 후 제 딸(영주권자 미성년자로 초청만 한 상태)의 초청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디에 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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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0 11:59:30 AM
(세금보고)
세금보고서 자체는 시민권 신청 요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세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체남세금이 있는지는 세금보고서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며 소득이 없어도 택스리턴은 작성을 하여 보고하는 것이 시민권신청서 작성시 답변이 단순해지므로 저의 손님께는 그렇게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따님을 초청하는 페티션에서 따님의 주소를 해외 주소로 적으셨으면, 즉 초청시에 따님이 해외에 있었으면, 내셔날 비자센터에 통지하고, 따님이 미국 내에 체류중이면 단순히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순위에 따라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dina**** 님 답변 답변일 3/30/2010 12:35:07 PM
우 변호사님, 이렇게 빠른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헌데, 제가 업그레이드 답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제 딸아이는 현재 학생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증서를 받은 후 이 증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어디에 보내야 업그레이드절차를 밟을 수 있나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젝 시민권자가 된 후에 가만히 있게 되면, 저의 아이는 제가 초청해 놓은 영주권자미성년자로 그냥 있게 되는 것 아니가요? 하루라도 빨리 저의 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군요.
즐거운 이스터 보내시기 바라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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