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가 부모님 영주권 신청할때 재정 보증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916 공감0 작성일3/30/2010 9:26:30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들어왔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 자격으로 어머니 영주권 초청 해드릴려고 합니다.

신청해드릴때 I-864 Affidavit of support을 작성하는것은 아는데,

지난 3년동안의 세금보고를 첨부할때 (들었습니다) 한직장에서의 세금 보고가 아니어도 괜찮은 건가요?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쉬었을때도 일년의 125% Poverty line 의 금액만 total만족시키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0 11:42:27 AM
그렇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