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8월에 남편과 저, 아들 현재 15세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 (현재 18세 대학교 1학년 임.)은 1년 뒤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족은 이곳에서 태어난 두살의 딸을 포함해서 5명이고 2년 전부터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medical과 food stamp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혼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만약 시민권을 받았으면 미성년자 아들은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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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9/2010 9:03:29 PM
Medical 을 받은 것, 그리고 Food Stamp 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것이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Public Charge 가 되는 경우 중 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Public Charge 란 장차 정부보조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의 아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