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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바로 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3,127 공감0 작성일3/29/2010 7:16:44 AM
안녕하세요
저는 곧 N400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민권 남편과 결혼한후 영주권 받았어요.)

문제는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 시기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할거 같은데,

만약 시민권 신청을 A라는 도시에서 한후 약 15일 이후에 B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면 이민국에 주소 변경신청만 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시민권 fingerprint notice받거나 시민권 자체를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할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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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0 8:19:36 AM
개인은 주소변경의 자유가 있으니 주소변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 후에 바로 이사를 하시면 여러모로 혼동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겠지만,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도 이민국의 통지서가 구주소로 발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소변경 신고 접수, 이민국의 전산실 자료 변경, 신청서류 보관철에 표기, 통지서 발송의뢰 (하청업체에서 발송하므로) 등의 단계별로 싯점의 차이로 인한 혼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면 이사를 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신청 후에 이사를 하시게 되면, 신청서 접수증을 수령하신 후에 곧바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셔서 핑거프린트 통보서가 다른 주소지로 가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2내지 3개월) 이민국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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