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겠지만,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도 이민국의 통지서가 구주소로 발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소변경 신고 접수, 이민국의 전산실 자료 변경, 신청서류 보관철에 표기, 통지서 발송의뢰 (하청업체에서 발송하므로) 등의 단계별로 싯점의 차이로 인한 혼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면 이사를 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신청 후에 이사를 하시게 되면, 신청서 접수증을 수령하신 후에 곧바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셔서 핑거프린트 통보서가 다른 주소지로 가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2내지 3개월) 이민국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