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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정 한국 방문 기간

지역Washington 아이디b**esky143****
조회1,823 공감0 작성일3/28/2010 7:52:57 PM
안녕하세요 워싱턴 주에사는 주부입니다. 2005년 11월에 영주권받고 올 11월에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분 말이 시민권 신청일 6개월전에는 외국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사실 인가요? 여름방학 에 한국가서 있을 예정(두달 정도) 인데 어찌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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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0 7:04:21 AM
시민권 신청자는 지난 5년동안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을 해외체류하지 않고, 동시에 도합 2년6개월 이상을 미국내에 체류하였으면 됩니다. 이 거주요건은 시민권 신청시와 인터뷰시에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10:04:22 PM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예를들어 5년중에 1달동안 해외에 있었다면, 5년1개월째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일 얼마전에 해외에 체류하면 안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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