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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이란, 한국인부모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시민권을 갖게된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갖게 되엇을때, 만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것을 [국적이탈]이라하고..
[국적포기]란, 가족들이 이민을 와서 미국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갖게되었을때,한국국적을 포기하는것을 [국적포기]라고 합니다. (후천적 외국국적취득시 1년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법률로 되어잇습니다.)
귀하께서 "어디선가 듣은 바와 같이, 가족들이 이민으로 와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엔 군대 문제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working visa 를 받아서 나가면 된다고 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나중에 시민권을 따신후에 말입니다.
"한편으론 군대를 가기전엔 한국 국적을 포기할수 없다는 말도 들은것 같아 어느쪽이 맞는 답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말도 맞지요.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수많은 교포2세들이 이에 해당되지요. 이들이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앗을경우,군대를 가거나 면제받지 않을경우 (병역면제 나이인 35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두개념을 정확히 분리해서 이해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