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과 시민권 그리고 군대 및 한국에서 일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0****
조회2,571 공감0 작성일3/28/2010 5:06:54 AM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보다 맞는 답이 없는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우선 제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릴께요-

전 가족들과 아버지의 L1 비자로 (본인은 L2) 미국에 와서
2008년도에 영주권을 획득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직업도 구하여서 약 3-4년 일을 하고 시민권을 딸 예정입니다.
3-4년 후 (영주권을 딴지 5년후에) 에 시민권을 딴다고 가정을 하고 이 경우 군대 문제 없이 한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듣기론 가족들이 이민으로 와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엔 군대 문제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working visa 를 받아서 나가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군대를 가기전엔 한국 국적을 포기할수 없다는 말도 들은것 같아 어느쪽이 맞는 답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4살전에 시민권을 획득하면 군대는 상관 없다고 하던데 그건 저의 case 가 아닌것 같아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하면 향후에 한국에서 문제없이 일할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6:05:50 AM
먼저 [국적이탈]과 [국적포기]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
[국적이탈]이란, 한국인부모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시민권을 갖게된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갖게 되엇을때, 만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것을 [국적이탈]이라하고..

[국적포기]란, 가족들이 이민을 와서 미국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갖게되었을때,한국국적을 포기하는것을 [국적포기]라고 합니다. (후천적 외국국적취득시 1년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법률로 되어잇습니다.)

귀하께서 "어디선가 듣은 바와 같이, 가족들이 이민으로 와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엔 군대 문제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working visa 를 받아서 나가면 된다고 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나중에 시민권을 따신후에 말입니다.

"한편으론 군대를 가기전엔 한국 국적을 포기할수 없다는 말도 들은것 같아 어느쪽이 맞는 답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말도 맞지요.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수많은 교포2세들이 이에 해당되지요. 이들이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앗을경우,군대를 가거나 면제받지 않을경우 (병역면제 나이인 35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두개념을 정확히 분리해서 이해하시기바랍니다.
k**200****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6:08:43 AM
글쓴이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말씀해주신대로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적포기를 한다면 군대문제없이 미국인으로 한국에 취업하는덴 지장이 없는것이네요-
감사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7:13:26 AM
윗 댓글중,
(후천적 외국국적취득시 1년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법률로 되어잇습니다.)에서
1년내에를, 1달내에로 정정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