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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에 대하여..

지역Korea 아이디k**041****
조회14,231 공감0 작성일3/27/2010 7:36:51 PM
가끔 병역면제를 위한,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대하여 질문이 올라오는 관계로
중요사항을 몇가지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특히 만18세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국적이탈신고는 만17세가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셔야 하며
적어도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만18세 생일이 아직 지났냐 안지났냐는 상관없습니다.

만일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5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직업을 갖거나 장기체류할 수도 없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18세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길 원하는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기 전까지는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5세가 넘어야만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부와 외국인의 모 또는 외국인 부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입니다.

남자는 만 17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므로 만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자는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나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국적이탈 신고와는 별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적이탈 대상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제출서류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출생증명서(부,모의 성명 기재된 증서 크기) 및 한글 번역문 호적등본, 국적이탈신고서(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수수료 가 필요하다.

국적 이탈은 선척전 이중국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한국에서 태어났다 부모와 함께 이민을 와 시민권을 딴 경우는 후천적 이중국적자로 [국적 포기]에 해당됩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자는 시민권을 딴 후 1달 이내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국적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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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7:46:42 PM
-국적이탈신고 -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퍼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이중국적 자가 되는바,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절차

※ 남자인 경우, 만17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늦어도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필요



1. 구비서류

국적이탈 신고서[다운로드] 2부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부. 모. 본인의 기본증명서 각 1부 ☞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5가지의 서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국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2부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2부(번역자의 이름 기재와 서명 날인)
동일인증명서 1부(영사관 비치)
-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를 경우
동일인 확인서 1부(백지에다 사유서등을 작성) - 출생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의 출생 장소가 다를 경우
부모의 한국여권과 영주권,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 원본과 사본 2부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2부
-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부
※ 15세 이상 해당자는 부모가 대리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 국적이탈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증명서류 첨부
국적이탈신고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1매 (일반우표 1장 부착)
2. 수수료 : $7.00 (Cash 혹은 Money Order)

3. 신고방법 : 총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4. 처리기간 : 약 3-4개월

x**n****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9:34:41 PM
영주권자 부모에서 출생하고 호적등록은 하지도 않은 자녀 인 경우는 어떤겁니까?
한국내 기록도없는 자녀의 국적이탈이 가능한겁니까? 지금 웬만한 2세들은 다 이런 상황일텐데......
k**041****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10:41:51 PM
윗글은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내용이구요,
만일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않고, 호적에도 올리지 않앗다면,
그것은 이미 출생시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행위가 되겟지요.
그는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그냥 한국게 미국인이지요. 국적이 순수 미국인인데 무슨 국적이탈이 필요하겟습니까?
해당 안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10:48:15 PM
국적이탈은 만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늦어도 만18세가되는 해의 3월31까지 하라고 되어있으나, 그것은 데드라인이지 그때 하라는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신고를 아예 안하거나, 유아기때..또는 아무때나 국적이탈을 신고해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c**110****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11:23:11 PM
서울사람님/

항상 질문들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은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k**ura6**** 님 답변 답변일 4/1/2010 1:34:50 PM
시민권 받고 국적포기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다는걸 몰랐습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자로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 다녀오려하니 주변에서 알려주더군요
국적포기 안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군대문제로 문제가 생길수있다고.........
시민권을 갖은지 2~3년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국적포기에 관한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와도 무방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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