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이중국적 자가 되는바,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절차
※ 남자인 경우, 만17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늦어도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필요
1. 구비서류
국적이탈 신고서[다운로드] 2부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부. 모. 본인의 기본증명서 각 1부 ☞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5가지의 서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국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2부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2부(번역자의 이름 기재와 서명 날인)
동일인증명서 1부(영사관 비치)
-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를 경우
동일인 확인서 1부(백지에다 사유서등을 작성) - 출생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의 출생 장소가 다를 경우
부모의 한국여권과 영주권,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 원본과 사본 2부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2부
-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부
※ 15세 이상 해당자는 부모가 대리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 국적이탈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증명서류 첨부
국적이탈신고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1매 (일반우표 1장 부착)
2. 수수료 : $7.00 (Cash 혹은 Money Order)
3. 신고방법 : 총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4. 처리기간 : 약 3-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