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 24세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도 자유로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병무청에서는 병역연기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입국을 하면 60일 이후에 자동으로 징병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24세 이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 허가 없이 잠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