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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해서 돈을 번다면 변호사가 고소를 하겠지요?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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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에 살고있습니다. 입주하고나서부터 천장 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있었습니다.
이후 문제는 해결되었나 싶었는대 1-2년뒤 지난후 추운겨울로인해 저의 unit 바깟쪽에 파이프가 터저 집에 홍수가 나는 일이있었습니다.
당시 파이프가 터지기전 HOA 측에 콘도 주민 누군가가 파이프가 얼고있다고 알렸지만 아무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그당시 저의는 보험이없어 저의 unit 이아닌 콘도파이프가 터저 침수된 문제니 콘도보험으로 집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일, 저의 Unit 은 어떤상황에서든 저의 책임이라며 된다 안된다 확실한 말이없다가 1년 정도후 바닥만 고처준다고 해 바닥만 수리를 받아놓았습니다. (그외 모든벽, 블라인드, 고장난가전재품은 저의사비로 고첬습니다.)
그리고 오늘또 겨울날씨되니 지난번과 똑같은 문제, 아무런 대비를 해놓지 않아같은 일이발생,반복되 다시 집이 침수됬습니다. ( 저의 Unit 쪽에서 터진것이아닌 지난번과 동일한 상황)
HOA 비용은 달달이 내는대 이번 파이프문제만이아닌 콘도 Gate 고장만 벌써 3-4번, door keyfob 고장 3-4번 등등 전혀 재대로 관리하지않아 편안해야될 집에 있는것이 정말 스트래스받으면서 지내고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집에없을때 물세는거 아닌가 걱정도되고
그래서 이번에 콘도를 고소하고싶은데(물질적포함, 여기 거주하면서 받은 스트래스 등등) 위와 같은건을 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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