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미국에도 세금신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상속법의 경우, 부모님/본인의 신분과 재산의 위치에 따라서 한국법의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한국 상속법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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