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8:39:34 AM 캘리포니아주 이신가요?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면 일단 http://www.dir.ca.gov/dwc/WCFaqIW.html 을 통해 상해보험을 신청하세요. 시간당으로 임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하지 않은 이틀을 봉급에서 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대신 그날 못 받은 임금을 상해보험 benefit을 통해 받으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