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전 3-4개년도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지역Florida 아이디B**7****
조회1,837 공감0 작성일9/18/2015 10:58:22 PM
w-2 form으로 과거 몇 년도까지 세금보고 가능한지요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서 벌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도 가능한지, 만약 다시 신청한다면요
참고로 2007년 이후로부터 세금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15 10:21:24 AM
세금보고가 다 가능합니다.

IRS등에서 이미 모든 W-2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추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지 받으신 것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보고 후 벌금을 낼 수도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경우는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이며, 환급받는 경우에는 벌금이 없이 전액 돌려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