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기존의 미국 소득에 한국의 임대소득을 포함해서 세금보고 할때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각종 비용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받으신 임대료에서 각종비용 (예: 재산세, 보험,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등)을 공제해서 남은 순수익을 다른 소득과 포함해서 나온 전체소득이 본인의 가족관계에 따라서 과세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세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그것이 세금입니다. 주정부와 시정부의 세율이 다 다릅니다.
임대소득이 질의하신 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FBAR) 신고대상 인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