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법인카드로 직원들과 여행가는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p**u09****
조회5,272 공감0 작성일9/15/2015 6:42:05 PM
큰회사는 아니고 직원 3-4명정도 되는
자영업입니다.
법인카드 가족여행이 아닌 직원들
비행기티켓이나 숙소 예약하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비지니스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원들의 소득으로 분리되거나
하진 않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5 10:40:53 AM
업무상 출장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 것은 비용처리 합니다.

급여나 보너스를 대신하는 지출이라면 급여보고를 통해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고용주도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prize나 awards를 포함합니다.

종업원에게 소득이 되지 않으려면 nontaxable fringe benefit이 있으나 각종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가령 회식같은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을 내어 회계사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