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선물은 소득세보다는 증여세관점에서 보셔야 할것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외삼촌께서 세금보고를 하셔야하는데 차의 명의가 아드님앞으로 되었으면 자동차보다는 현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값이 $14,000이 넘었으면 2014년 4월15일까지 외삼촌께서 증여세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