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저축성 보험가입시 세금신고여부가 궁금해요.

지역Korea 아이디a**dria****
조회2,607 공감0 작성일12/23/2022 7:44:0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중인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4살 아이가 있습니다.(아이만 시민권자에요)

아이 이름으로 저축성 보험가입을 고민중인데요. w8ben을 작성해야 하는건지 w9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태어나기만 했고 한국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10000불 넘어가면 매년 4월에 fbar신고도 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22 4:04:59 PM

미국시민권자인 아이는 Form W9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거주중이라도 미국시민권자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재 계좌에 대해서는 FBAR 신고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미국 지점에 들어있는 계좌들은 신고대상 계좌들이 아니지만 반대로 미국계 금융기관의 한국 지점에 들어 있는 계좌들은 신고대상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외에 있는 신고대상 금융계좌들의 각 연중 최고 (잔고/평가액/예상해지환급금)을 합해서 10,000불이 넘어가면 2023.4.17. 전까지 FBAR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