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상속을 받을지라도, 한국법에 따라서 상속받게 되므로, 미국세법이 요구하는 IRS 에 신고해야 된다는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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