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영주권 거절시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었으므로, 바로 불법체류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대부분 바로 출국을 권하게 되고, 심지어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신청이 거절된 경우, PIP가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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