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미국 이민국에 I-130 시민권자 부모초청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때에 초청하는 부모가 친부모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 서류는 시민권자와 친부모가 함께 표시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한국인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부모의 여권사본과 시민권자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친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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