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OPT로 근무하시면서 먼저 I-140만 신청하신후 나중에 문호가 열리면 I-485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문호가 열리면 회사에서 다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OPT가 만기가 되면 MSN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CPT를 활용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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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