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과거에 발급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의 영주권 상태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할텐데, 은행측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발급받은후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 와 DMV 에 본인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한국에 혼인신고 및 재외동포 신고는 미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