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IW의 경우, 영주권 접수 및 승인이 한, 두달 지연되는 정도이므로 2024년 5월 이전에 영주권을 '접수'하지 못하는 일은 생기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DS2019는 웨이버 recommendation을 받기 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국무부에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EB2-NIW 진행을 알아보는 중에 문의드립니다.
최근 영주권 문호를 보니 EB2 접수 및 승인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영주권 접수가 지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 DS-2019를 최대한 연장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만료일은 05/01/2024 입니다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J-1 웨이버는 진행 중인 상태로 No Objection Statement 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J-1 웨이버의 (1) Case Was Approved 또는 (2) favorable recommendation 이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DS-2019 연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향후 영주권 진행을 고려하여 새로 연장된 DS-2019를 미 국무부에 커버레터와 함께 발송해야하는지요? 게시판에 관련글을 확인하였습니다만, 향후 영주권 진행에 영향이 갈까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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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NIW의 경우, 영주권 접수 및 승인이 한, 두달 지연되는 정도이므로 2024년 5월 이전에 영주권을 '접수'하지 못하는 일은 생기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DS2019는 웨이버 recommendation을 받기 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국무부에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