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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분실신고 비자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sk****
조회1,111 공감0 작성일12/24/2022 12:03:44 PM
여권/비자 사본이 저의 경우 A4용지에 스캔뜬 것이긴 한데 이후에 진본대신 써먹을 수도 있다해서 안심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권이 없이 국가시험을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는듯하여 결국 여권을 재발급 해야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분실신고하고서 새로운 여권을 받았을 경우, 구 여권으로 A4에 인쇄한 학생비자 사본은 문서로서 더이상 쓸 수가 없고 폐기되는 것이 맞는지요?

opt,eb2는 여권에 붙여진 비자 정보가 필요하다면
결국에 한국으로 나가서 비자 인터뷰보고 새로운 학생비자를 처음부터 진행해서 직접 비자/여권을 수령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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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22 9:14:58 AM

구여권으로 A4에 인쇄한 학생비자 사본은 새로운 여권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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