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7 8:15:17 AM 안녕하세요해당 체크가 바운스 나거나 Insufficient Fund 인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것으로 인하여서,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7 2:03:48 PM 저는 금액이 모자라면 이민국에서 금액을 보내라고 한적이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접수가 되고요.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m**k99**** 님 답변 답변일 8/27/2017 9:29:27 AM 케빈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제 은행계좌에밸런스를 535불 이하로 해놓으면 제가 보낸 서류를 모두 반환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56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72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020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3,087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67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