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에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ete****
조회1,909 공감0 작성일12/26/2022 1:52:28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와 7년전 미국 밖에서결혼후 캐나다에서 영주권취득하고 쭉 캐나다에서 거주중입니다. (곧 캐나다 시민권 신청예정이구요)

혹시 이런상황에선 미국 영주권을 배우자 영주권으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하고 둘다 미국 입국해서 거주해야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캐나다 이민법에는 가능하기에 미국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경우는 같이 해외거주중이면 그 거주기간이 국내(캐나다) 체류기간으로 인정이 되서 영주권 신청이나 연장도 문제없이 가능하거든요.

취둑 목적은 혹시라도 상황에따라 미국으로 이주해 문제없이 바로 구직활동 및 일을 시작수도 있고 여러모로 유리하지않을까 하기도 해서요.
(현재 캐나다 배관공으로 일하고있고 내년 티켓 취득예정)

혹시나 같은 경험이나 정보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22 9:12:48 AM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께서 미국내 '연고지'(domicile)를 두고 계신다면, 캐나다에서도 미국으로 가지 않고 두분이 캐나다에 계시면서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연 domicle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놓고 영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