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재정 보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1세 시민권 자녀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아직 인컴이 없을 경우 부모의 텍스보고가 $130,000정도 되는데 혹시 제 3의 재정 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은행과 여러 보험금액을 합치면 $50,000정도 됩니다. 이정도로 가능할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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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재정 보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노동허가가 따르는 (비자) 신분이 있으시거나, 신분은 없지만 노동허가를 받으신 상태에서의 소득이시라면 가능하지만 아니시라면 불가하고, 재정보증인이 있으셔야 합니다. 평균 자산 $50,000은 이것만으로 재정보증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합법적으로 일하신것이 아니시라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 재산이 Poverty Guideline 요구사항의 5배 이상의 금액을 지난 12개월간 소유하고 계셨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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