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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서류 관련 문의(재정증명)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조회1,315 공감0 작성일12/23/2020 7:47:52 PM

안녕하세요. 현재 홍콩에 있는 와이프 영주권 수속이 접수 되어서 NVC에 I-864 관련 서류 제출을 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홍콩에서 올해 11월 까지 근무하다가 지금은 퇴사 후 미국에 돌아온 상태 이며 현재는 미국에서 구직 중이며 일정 소득은 12월 부터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미국 은행계좌에 Federal Poverty Guidelines 이상 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연대 보증인이 필요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그럼 전문가 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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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20 9:07:57 AM

외국에서의 소득이 미국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면, 외국에서의 소득도 재정보증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득이 없으신 상태가 되고, 다시 미국에서 소득을 쌓으시거나 재정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득 없이 은행잔고로만 하시는 경우, FPL의 5배 이상의 금액(자산)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최근 12개월 이상 예치되어 있으셨어야 합니다.  즉, 현재의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 12개월 평균치를 따지게 되며, 이금액도 FPL 5배이상을 충분히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20 9:51:58 AM

안녕하세요


Federal Poverty Guideline 의 5배 이상의 금액을 본인의 계좌에 지난 12개월동안 꾸준히 유지하셨어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홍콩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미국에서 구직이 되셔서, 비슷한 수입이 계속 된다면, 본인의 재정보증으로 충분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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