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소득이 미국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면, 외국에서의 소득도 재정보증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득이 없으신 상태가 되고, 다시 미국에서 소득을 쌓으시거나 재정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득 없이 은행잔고로만 하시는 경우, FPL의 5배 이상의 금액(자산)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최근 12개월 이상 예치되어 있으셨어야 합니다. 즉, 현재의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 12개월 평균치를 따지게 되며, 이금액도 FPL 5배이상을 충분히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