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이 21세되는 생일날부터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21세의 딸이 수입이 없을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따님이 21세되는 생일날부터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21세의 딸이 수입이 없을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은,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니, 21세 되시면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보증인관련하셔서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만 21세 생일날 부터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조건은, 미국 입국을 합법으로 정식 공항 통과하여 입국 했어야 합니다.
만일 국경선 넘어 왔거나, 선원 비자로 입국 했으면, 시민권 자녀가 초청 해도 못 받습니다.
다만, 자녀가 군인이면 국경선 넘어 왔어도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21세 미만 일 때에, 21세 되기 기다리는 동안에, 부모가 원 한다면,
노동카드를 받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받고, 운전 면허 받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수소문 하여, 좀 긴 시간 자세히 상담해 보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