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셔야 되는 절차는 다 끝나신 바로 사료되며, 해당 노티스로 영주권이 포기됬다고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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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셔야 되는 절차는 다 끝나신 바로 사료되며, 해당 노티스로 영주권이 포기됬다고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포기(N-407)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고, 이민국에서 별다른 통보없이 접수된 경우, 그날로 영주권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