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4/2009 8:24:21 PM 법적으로는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노동허가증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p**n****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4:38:16 PM 학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그것도 학교에서 근무 가능할겁니다.노동허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654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411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75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