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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중 N400, part 10, D15-21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1,593 공감0 작성일4/18/2010 8:11:29 AM
안녕하세요.

제가 약 2년전 minor accident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상대방과 괜찮다고 해서 written statement받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당시 ticket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보험 회사 기록에 보니 저희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751불은 보상해 주었습니다, (조금 억울하기는 하지만요)

이럴경우 어떤 분들은 범죄기록이 아니니 기재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Accident도 Cited로 들어가나요?

기재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해야 한다면 D-16질문에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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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0 7:01:28 AM
이 때에 경찰이 와서 교통위반 벌금 등을 부과하여 법원에 납부하였다면 다른 문제이지만, 개인간의 손해배상 관계에 크쳤으므로, 범죄기록이 아니니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19/2010 8:15:25 AM
행여 잘못 되면 어쩔까 하여 많은 분들께서 괜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잘못 체크했다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뷰 때 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여 애매한 문제가 있다면 인터뷰때 질문하여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교통사고를 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돈은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을 지급해주는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경찰로 부터 티켓을 받았다 해도 그 벌금이 $500 미만이면 기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벌금은 $0.00 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기재할 사항도 아니며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t**nitylov**** 님 답변 답변일 4/19/2010 8:57:48 AM
우변호사님과 nam huh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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