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의 취득시 임시영주권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시점에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 신청시 과거 3년중 50%이상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었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미국외 지역에 거주하였을 경우, 시민권신청자격 산정을 위한 3년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정부기관의 공무, 미국회사의 해외무역증진 또는 선교활동을 위한 경우 별도신청을 통해 6개월이상의 해외거주시에도 시민권신청자격 산정시 예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