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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후

지역Virginia 아이디h**py0****
조회4,646 공감0 작성일4/15/2010 5:52:45 PM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직장때문에 당분간 미국 거주가 어려울 듯하여 영주권을 포기할까 합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포기했던 기록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2. 영주권 포기후 미국 방문시 몇년간 미국입국을 불허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 말이 사실인지요.. 혹은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3년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얼마의 기간을 미국내에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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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0 8:46:16 PM
영주권 포기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 포기후 미국입국을 불허한다는 얘기는 영주권 포기후 방문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받을 때 비이민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비자발급상 애로를 겪는 것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의 취득시 임시영주권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시점에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 신청시 과거 3년중 50%이상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었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미국외 지역에 거주하였을 경우, 시민권신청자격 산정을 위한 3년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정부기관의 공무, 미국회사의 해외무역증진 또는 선교활동을 위한 경우 별도신청을 통해 6개월이상의 해외거주시에도 시민권신청자격 산정시 예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4/15/2010 8:32:31 PM
한국에 몆년 동안 가는지 모를지만 가기 전에 이민국에 신고하며 2년동안 영주권자의 해외취업 이 허락되고
다시2년정도 연장이가능하다던데요 시민권 신청은 미국에 거주한 기간 3년을 말하는거니까 해외 거주 기간은 제왜되는거죠 그리고 영주권 포기 했다고 미국 방문에 불이익은 아니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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